리서치/예규

접대비 해당 여부

서이46012-11669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69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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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상가격보다 할인해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해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항공권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그 항공권 판매시 통상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바, 통상 항공권 판매가격을 항공사가 정하여 준 가격에 판매하나, 고객에 따라 항공사가 정하여 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함. 다음 사례의 경우 그 할인한 가격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할인하는 경우

- 모든 고객에게 사전에 할인을 공시하여 할인

- 개별 고객별로 흥정에 의하여 할인 (고객이 다른 여행사의 판매가격을 제시하며, 할인을 요구)

- 아무런 이유없이 할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514, 2003.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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