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해당 여부
서이46012-11669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69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여행사가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상가격보다 할인해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해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항공권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그 항공권 판매시 통상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바, 통상 항공권 판매가격을 항공사가 정하여 준 가격에 판매하나, 고객에 따라 항공사가 정하여 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함. 다음 사례의 경우 그 할인한 가격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할인하는 경우
- 모든 고객에게 사전에 할인을 공시하여 할인
- 개별 고객별로 흥정에 의하여 할인 (고객이 다른 여행사의 판매가격을 제시하며, 할인을 요구)
- 아무런 이유없이 할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514, 2003.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