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서면2팀-1133 (2004.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133
회신일
2004. 6.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탁기·에어컨 콘트롤판넬 등 전자부품을 사출·조립해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제조업체의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느 업종 분류번호로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별표 업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완제품(부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전자(주)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생산품목은 세탁기 및 에어컨의 콘트 판넬이며, 그 기능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계(세탁기, 에어컨)의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회로부(PCB) 및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또는 자동밸브. 센스 등이 부착되어 기계기능 및 작동을 콘트롤하는 기능임

나. 생산공정

- 외부케이스(PP.ABS등)를 사출하여 사출된 케이스 회로부(P"CB), 스위치, 밸브, 센스 등을 부착 조립, 검사하여 완제품(○○전자)회사 납품

- 위의 제품(부품)을 생산하는 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년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분류번호 32. 전자제품제조업)이 옳은지 여부, 만약, 옳지 않다면 분류번호 몇 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28조 제항 제호

【내용연수와 상각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