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서면2팀-1133 (2004.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133
회신일
2004.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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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어컨 콘트롤판넬 등 전자부품을 사출·조립해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제조업체의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느 업종 분류번호로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별표 업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완제품(부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전자(주)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생산품목은 세탁기 및 에어컨의 콘트 판넬이며, 그 기능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계(세탁기, 에어컨)의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회로부(PCB) 및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또는 자동밸브. 센스 등이 부착되어 기계기능 및 작동을 콘트롤하는 기능임

나. 생산공정

- 외부케이스(PP.ABS등)를 사출하여 사출된 케이스 회로부(P"CB), 스위치, 밸브, 센스 등을 부착 조립, 검사하여 완제품(○○전자)회사 납품

- 위의 제품(부품)을 생산하는 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년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분류번호 32. 전자제품제조업)이 옳은지 여부, 만약, 옳지 않다면 분류번호 몇 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28조 제항 제호

내용연수와 상각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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