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376 (2011.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76
회신일
2011.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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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OEM 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인도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직접 반출·수출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직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며, 공장인도 시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공장인도조건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 판단은 실제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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