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376 (2011.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76
회신일
2011.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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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OEM 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인도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직접 반출·수출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직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며, 공장인도 시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공장인도조건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 판단은 실제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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