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후 휴대반출시 영세율 적용
부가46015-518 (2002.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18
- 회신일
- 2002. 7.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구매한 재화를 수출신고 후 해외로 직접 휴대·반출하여 현지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이며, 휴대반출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면서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 의해 적재가 확인되면 수출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요건(수출신고 수리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적재확인)을 갖춘 휴대반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심사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재가 확인된 물품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수출신고한 후 해외(중국)로 휴대․반출한 후, 현지에서 판매하여 수령한 물품대금을 원화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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