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3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3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증권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고객들의 거래주문·지시사항을 서면·유선으로 제공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사용(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증권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개료 명목의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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