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최대주주 채무면제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3826 (2008.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826
- 회신일
- 2008. 12.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 그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의 채무면제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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