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제출일

서삼46019-11746 (2003.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746
회신일
2003.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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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의 제출일을 통신일부인이 찍힌 발송일(발신주의)로 볼지, 관할세무서 도달일(도달주의)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는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상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경정청구서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45조의2의 2년 경정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일이 아니라 통신일부인이 찍힌 발송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송일이 기한 내이면 실제 배달이 기한을 넘겨도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된다.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5.31. 질의인은 2000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

2003.05.31. 질의자는 우편으로 과세표준경정청구서를 발송. 실제 우편물은 우편물배달증명서로 확인한 바 2003.06.02. 관할세무서에 배달됨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2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우편소인이 찍힌 날짜이므로 동 경정청구서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발신주의가 아닌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경정청구서는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1999. 8. 31 제목개정)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1999. 8. 3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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