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및 불하받은 사유지에 대한 양도가액 안분 계산방법
재산세과-887 (2009.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87
- 회신일
- 2009. 12. 3.
- 소관
- 국세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돼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불하 예정 시유지가 포함된 경우, 그 시유지의 양도가액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양도해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이 준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즉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 있으면 그 가액) 비율로, 일부·전부 기준시가가 없으면 감정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취득가액 순으로 안분한다.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이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로 멸실되어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려고 함
- 상기 주택 부수토지 중 시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
- 시유지는 관할구청에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불하받을 예정이며 종 전 부동산 평가액에는 쟁점 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입주권은 1세대1주택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질의내용
- 상기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시유지의 양도가액 안분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2.9 부칙>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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