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금형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4.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 회신일
- 2004. 3. 3.
- 소관
- 국세청
경제환경 변동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형을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되 유휴설비는 예외로 규정하는바,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재가동이 가능한 금형은 계속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형을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043(1990.10.26)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현행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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