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 생산설비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751 (2002.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51
- 회신일
- 2002. 9. 19.
- 소관
- 국세청
반제품 국제가격 하락으로 반제품 생산설비를 가동중단하고 재가동 의향 없이 매각 목적으로 보관중인 경우 해당 설비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 제외)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는데, 재가동 의사 없이 매각 대기중인 설비는 계속 가동을 전제로 한 '유휴설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동 반제품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원재료를 투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반제품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반제품 생산설비를 가동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동 반제품의 생산설비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를 투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반제품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반제품 생산설비를 가동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동 반제품 생산설비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갑설) 생산설비를 현재 철거한 상태는 아니므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에 해당한다.
(을설) 현재 생산설비를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 생산설비를 재가동할 의향이 없고 매각할 계획임으로 동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 바.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 사. (생략)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③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9.5.24. 개정)
1. ~ 2. (생략)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5.24. 개정)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9.5.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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