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1354 (2002.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54
회신일
2002.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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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준공검사 후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때 공급시기는 임시사용일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어 기부채납이 확정된 때로 본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소유부지에 전시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2001.4.26일 신축되었으나 기반조성공사 미완료를 사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바, 이 상황에서 현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취득하여 전시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약정에 의하여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관리 및 운영권)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지방재정법에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사용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②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소비46015-209,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서삼46015-10355, 2001.09.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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