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1354 (2002.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54
- 회신일
- 2002. 8. 1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준공검사 후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때 공급시기는 임시사용일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어 기부채납이 확정된 때로 본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소유부지에 전시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2001.4.26일 신축되었으나 기반조성공사 미완료를 사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바, 이 상황에서 현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취득하여 전시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약정에 의하여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관리 및 운영권)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지방재정법에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사용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②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소비46015-209,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서삼46015-10355, 2001.09.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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