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2004.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 회신일
- 2004. 12. 30.
- 소관
- 국세청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BTO)으로 SOC시설을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무상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조기환급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제11조)이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에 한정되는데,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SOC시설·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 본인의 사업설비 취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군산 비응항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당해 사업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1. 12. 29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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