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법령해석과-153] (2016.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법령해석과-153]
회신일
2016.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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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은행 예치금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한 경우,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협력사 지원(동반성장) 목적의 저리 대부 지원으로 발생한 이자 차액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협력사가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거래처로부터 제조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있음

○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협력사 지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평가하여 공표하겠으니 적극 협조하라는 요청을 받음

○ 협력사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과 은행이 협약을 맺고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협력 사에서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질의법인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예치)

○ 질의법인과 협력사는 특수관계가 아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2.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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