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282[부가가치세과-1999] (201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282[부가가치세과-1999]
- 회신일
- 2016. 9. 29.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해 화장품 판매업과 요식업 두 종목을 영위하다 그중 요식업만 포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 사업양도인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시행령 제23조).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1층에 화장품 판매업, 2층에 요 식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요식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 체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한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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