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48 (2010.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8
- 회신일
- 2010. 1.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적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적용이 불가능해 부득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유 해소 시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신은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법인이 적용불가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불가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법인세과-807, 2009.7.15.). 즉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은 사유 존속 기간에 한한 잠정적 적용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07(2009. 7.15.)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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