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2009.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 회신일
- 2009. 2. 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및 그 국외특수관계자(해외지점·해외자회사)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해 차입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초과분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자금을 대여한 주체별로 구분하여, 국외지배주주(A)와 그 해외지점(C)·해외자회사(B) 등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로부터의 차입분은 각각 배당으로 처분하고, 상호출자관계가 없는 제3자(D)로부터 지급보증에 의해 차입한 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외지배주주(A)는 내국법인(E)의 100% 주주임
- 국외지배주주(A)는 해외지점(C)를 두고 있으며, 또한 100%를 출자하여 해외자회사(B)를 두고 있음
- 제3자(D)는 내국법인(E)와 상호출자관계가 없음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내국법인(E)는 해외자회사(B)의 해외지점(C)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6개월 )
- 내국법인(E)는 국외지배주주(A)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D)로부터 400억원을 차입함(차입기간 1년)
○ 질의요지
내국법인(E)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어 차입금이자 중 손금불산입 할 지급이자 계산액이 1억원인 경우 , 국외지배주주(A)에게 배당처 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외지배주주 (A)와 그 해외 지점(C) 및 그 해외자회사(B)에게 각각 배당처분하고 제3자(D)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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