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승인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1 (2006.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1
- 회신일
- 2006. 4.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했더라도, 이후 공급자(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쟁점이다. 승인이 취소되면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승인 취소 전에 신고했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인 동 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전표의 발행과 관련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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