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승인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1 (2006.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1
- 회신일
- 2006. 4.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했더라도, 이후 공급자(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쟁점이다. 승인이 취소되면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승인 취소 전에 신고했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인 동 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전표의 발행과 관련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전자카드로 받고 영수증 교부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부가령 제57조제2항)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도소매 겸영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엔 도매업분 제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분 포함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차주가 주선사에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