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등이「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2005.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 회신일
- 2005. 5.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 및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⑪번 기타공제매입세액란과 ⑬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각각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애초에 불공제되는 접대비·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타공제매입세액란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불공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요지】
기타 공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접대비 및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신용카드 수취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⑪번 기타공제매입세액과 ⑬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4.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