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82 (2002.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82
회신일
2002.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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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던 중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손상각하는 경우, 그 대손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실제로 사용·지출한 금액에 한해 상계되는데,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자산의 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일 뿐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준비금을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대손상각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현 황)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으로 구성됨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와 당 기금의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수행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손상각비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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