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2 (2005.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2
- 회신일
- 2005. 9. 16.
- 소관
- 국세청
철강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공사와 가스배관시설을 공동사용하며 인출초과분에 대해 원료비에 일정율을 가산해 지급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25조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접대비는 업무관련 지출 중 접대·교제 성격의 비용을 말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량차이 조정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 등 정상 경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공사의 가스배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의 물량의 차이 조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지출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포항제철소의 자가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원료인 LNG가스를 직도입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광양제철소에 LNG터미널(저장시설)을 준공하였으며, 광양에서 포항으로 LNG가스 배송을 위해 ○○공사의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산업자원부의 조정에 근거하여 체결함.
- 양사가 가스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량과부족이 발생함. (당사의 원료비 단가는 가스공사보다 30%정도 낮음)
인출초과 : 광양에서 인입한 가스보다 포항이 더 많은 양을 인출
→ 가스공사의 원료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을 가스 공사에 지급
인입초과 : 포항에서 인출한 가스보다 광양이 더 많은 양을 인입
→ 가스공사가 원료비에 일정율을 감한 금액을 포항이 수취
○ 질의내용
당사에서 인입한 가스보다 더 많은 가스를 인출하여 물량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동질의 가스에 대하여 원료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을 가스공사에 지급하게 되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높으므로 양사에 적용되는 단가 및 가감율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제25조에 규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관련법령】
상법 제40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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