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제조사의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2006.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회신일
2006.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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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대리점에 로고·상표를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게 하고, 설치비 일부를 표준약정상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면서 대리점에 유지·관리의무와 위반 시 반환의무를 지운 경우가 쟁점이다. 특정 거래처에 대한 개별적 향응·편의가 아니라 전 대리점 공통의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매촉진 목적 지출이므로, 해당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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