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11 (2001.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11
- 회신일
- 2001. 2.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가를 신축·판매할 목적의 사업자가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포괄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신축상가를 분양 시까지 일시 임대한 것은 임대업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16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부가 1265-1318, 1983. 7. 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2--163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부가 22601-1156, 1990. 9.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2--164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임대건물을 판매하는 경우(부가 46015-1444, 1994. 7. 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라 함은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매매용 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156, 1990.9.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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