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법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1 (200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1
- 회신일
- 2007. 7.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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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러시아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재국조-346, 2004.06.08; 서면2팀-2243, 2004.11.04.)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해당 대납 부가가치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규이므로 실제 적용 시 거래의 성격과 부담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346, 2004.06.08; 서면2팀-2243, 2004.1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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