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55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155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대나무를 절단해 FRP코팅한 김양식용 지지대 등 어업용 자재를 어민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부가46015-854)와 같이 이러한 가공 어업용 자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어업용 기자재인 김양식용 지지대를 생산하여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 나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현동조합 등을 통하여 납품코자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5조6항 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 자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54, 1995.5.9
사업자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귀 질의의 경우 해태그물망을 고정시키는 말뚝)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