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55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155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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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절단해 FRP코팅한 김양식용 지지대 등 어업용 자재를 어민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부가46015-854)와 같이 이러한 가공 어업용 자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어업용 기자재인 김양식용 지지대를 생산하여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 나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현동조합 등을 통하여 납품코자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5조6항 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 자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54, 1995.5.9

사업자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귀 질의의 경우 해태그물망을 고정시키는 말뚝)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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