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86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986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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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양묘장 수조에서 전복종패(유생) 부착·성장용으로 사용되는 파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파판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로 보지 않아,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전복 양묘장에서 전복종패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어업용기자재를 생산하여 어민(양식업포함)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체 임.

- 당사의 제품은 파판으로 전복 부화용에 사용하는 기자재로 양묘장 수조안에 파판을 설치하여 모패(전복어미)에서 알을 받아 수정하여 유생을 뿌려 파판에 부착되면 1년간 성장되어 양식하게 됨.

(질의사항)

- 위 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세 영세율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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