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의 의미

부가46015-545 (200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45
회신일
2001. 3. 22.
소관
국세청

요지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

전문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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