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3544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44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되어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내역
가. 주택건설업자에게
서기1997년 02월 14일 상가 1층을 분양계약을 하였음
나. 서기1997년 04월 24일 당해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음
다. 서기1997년 06월 07일 식당업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
라. 서기1997년 06월 09일에 잔금지불과 동시에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슴
마. 사업주인 시행자는 부가가치세는 추후에 받기로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
바. 서기 1997년 07월 25일 식당업의 1기확정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음.
사. 그후 사업자는 분양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어으며 세금계산서도 받지못했음
아. 서기 2000년 04월경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달라며 세금계산서를 줌
(발행일은 1007년 06월 09일자임)
자. 서기 2000년 07월 내용증명이 옴
[질의]
가. 현시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강제로 시행자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청구시 법적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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