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2017.12.22)] (2017.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2017.12.22)]
- 회신일
- 2017. 12. 2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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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에 대해 담당자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발급기한 경과 후 이를 발견해 전자계산서를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지연·미발급한 사안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