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분배방법
원천46013-247 (2002.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247
- 회신일
- 2002. 9. 9.
- 소관
- 국세청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배분하는 잔여재산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조합 자체가 아니라 각 조합원이 그 손익분배비율만큼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조합 깨고 남은 돈 나눌 때 세금을 조합원이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유사사례로 구성원이 내국법인인 공동사업체에 대한 법인46013-3123(1995.8.1.) 해석이 제시되었다.
【요지】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 내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의 잔여 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도 현금 배분하기로 하였고, 잔여재산 중에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
1) 금융기관이 조합원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2) 조합원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3-3123, 95.8.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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