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든 거래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할인금액은 접대비 아님

서이46012-11514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14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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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판매가격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해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더라도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한 경우가 쟁점이다. 이러한 할인은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 목적의 지출이 아니라 정상적 상거래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5조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할인한 가격은 접대비 시부인 대상이 아니며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할인한 가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전문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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