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 인적시설 및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135 (2001.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35
- 회신일
- 2001. 5.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해 준공 직전 신축상가 전체를 매매계약으로 인수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안은 채권보전 차원에서 개별자산만 인수하고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양도시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갑법인 :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o 을법인 : 본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
(1) 을법인은 상기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 및 임대하였으나 실적이 미비하여 재정상태가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악화되어 갑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체불함.
(2) 이에 갑법인은 공사대금채권(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으로부터 준공 직전인 신축상가 전체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공사미수금을 상계한 잔액에 대해서만 현금지급함. 상가전체를 인수하게 된 이유는 을법인이 갑법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제외하고도 거액의 다른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전조치를 감안할 때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에 해당하는 상가지분만을 대물변제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채권회수 차원에서 상가 전체를 인수한 것임.
(3)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가는 채권보전 차원에서 개별자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인수한 것일 뿐, 다른 채권이나 부채 및 인적자원 등 당해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4) 갑법인은 자금회수를 위하여 상가를 분양 및 임대중임.
2.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당해 상가의 양도 및 양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갑법인은 공사미수금의 회수차원에서 당해 신축상가를 인수한 것이므로 자산을 초과하는 거액의 부채가 있는 을법인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이유가 없어 매매계약에 의해 개별자산을 인수한 것임.
또한, 갑법인은 당해 상가의 인수후 을법인과 동일한 사업(상가의 분양 및 임대)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이는 갑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일 뿐이며 일반적으로 상가를 이용한 영업활동은 직접 상행위(예 : 백화점)을 영위하던지 아니면 분양 및 임대를 이용하는 방법일 수 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이를 두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을법인의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갑법인이 인수하여 동일한 분양 및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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