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서삼46015-10626 (2001.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26
- 회신일
- 2001. 11. 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카드사)이 여신전문금융업 영위 국내법인에 카드발행·상표사용·운영시스템 유지·승인·정산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를 규정하므로, 국내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법인사업자에게 “A카드”의 발행, 상표의 사용 및 운영시스템의 유지, 카드사용의 승인, 카드사용자에 대한 대금청구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역대가의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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