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부가46015-3637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37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18, 1999.06.02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95, 1998.02.21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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