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051[상속증여세과-620] (2021.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상속증여-2051[상속증여세과-620]
- 회신일
- 2021. 9. 30.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덕트 제조업 A법인) 적용 후 사후관리기간 중 대표이사가 원단 제조업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여 2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합병 후 B법인(원단) 업종의 수입금액이 A법인(덕트) 업종보다 크면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추징할 수 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경영하던 가업(덕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을 2020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받음
- 현재 본인은 원단 제조업을 영영위하는 B법인의 대표이사임
- 향후 A법인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면서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A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으로 인하여 2개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합병전 B법인 업종의 수입금액이 A법인 업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7.2.7, 2020.2.11, 2020.12.29, 2021.2.17>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10년간 각 연도말 정규직수 합÷10이 직전연도말의 120% 미만이면 과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전환 시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자산비율 곱해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법인 인적분할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분할신설법인 인원 포함(사후관리 합산)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타인(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액계산상 사업무관자산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준고용인원 산정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시행령상 제외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