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4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4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다. 국세청은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해석했다. 즉 취득가액 추계와 별개로 실지취득액이 확인되면 이후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추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취득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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