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법규과-970 (2011.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970
회신일
2011.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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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이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증법 개정부칙(2002.12.28.) 제9조에 따라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일은 취득 의제일 후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5.1.1.이 된다. 따라서 1995.8월 신CC가 취득한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은 2005.1.1.로 본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05.1.1.임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주)SS 주식 명의신탁 거래 흐름도

- 1995.8월 신CC가 오AA 및 김BB 소유 (주)SS 주식 000주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지 않음

-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1997.12월~2001.12월 3차례에 걸쳐 구(舊) 주주 오AA과 김BB 명의로 유상증자함

ㅇ 질의내용

-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2002.12.28. 상증법 개정부칙§ 9)

- 19 95.8월 신CC가 취득한 구주(舊株)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일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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