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532 (201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532
- 회신일
- 2011. 12.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과 임대(전세)보증금 및 건물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등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만 승계에서 제외하고 양도인이 잔금일에 상환·말소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담보 차입금(부채)의 제외는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 ○○구 ○○동 1 220 소재 부동산(지하1층 지상5층)을 2,9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함.
○ 상기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 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하고
-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 650백만원(채권최고액 1,287백만원)을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잔금상환일에 상환 후 말소하기로 함
○ 쟁 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잔금일 기준 이 전에 종료된 상태이며, 매수인이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등기 이전일 이전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정산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밀린 월세는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않음
- 쟁점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거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시설 등 건 물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설비를 부동산과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함
○ 신청인은 쟁점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여 해당 종업원은 없음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하거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임대보증금 일부 제외하면 사업양도 아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로 봄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도시개발 사업권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넘기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