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966 (2009.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66
회신일
2009.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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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2) 적용 시 증여의제 시기와 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주식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개서일 현재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아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10여년전 설립당시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액면발행)의 일부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에게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한 바 있음

- 이제 그 타인명의의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설립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그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은 1)회사설립일인지, 2) 주식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3. 타인명의의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이하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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