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42[법령해석과-2327] (2016.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42[법령해석과-2327]
- 회신일
- 2016. 7. 15.
- 소관
- 국세청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부가가치세 가산세(공급가액 2%)를 부과받은 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건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자, 이를 정당한 사유로 들어 가산세 환급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다.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그 목적·성질이 별개이므로, 조세범처벌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판결이 있다 하여 곧바로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 사유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죄판결만을 근거로 이미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자문대상자” 라 함)은 자동차 후방램프를 제조하여 납품 하는 업체인 〇〇〇의 실사업자로
- 관할세무서에서 자문대상자에 대한 개인 거래질서조사결과 2012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총 1,510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문대상자를 고발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음
○ 자문대상자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근거로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분에 대하여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6.6.1. 제기하였음
2. 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 한 사 유가 있 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 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 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②〜③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喪中)인 경 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 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 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 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 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 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대법원2007두3374, 2007.5.10.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 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 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된 경우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에 대한 제재 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한 소정의 매출 ·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11두17776, 2013.6.2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 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 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 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 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 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304, 2015.1.1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 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의사나 고 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참조), 위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 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나 타인의 실수 등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8. 선고 2010두 16622 판결 등 참조). 오늘날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하 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본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거래처 담당직원의 업무 미 숙 내지 착오로 인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시기를 지나서 작 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하여 원 고에게 법령상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된다고 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경 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하되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 처럼 이를 조세평등주의 위배 또는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라 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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