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여부
법인46012-451 (2000.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51
- 회신일
- 2000. 2. 16.
- 소관
- 국세청
회사정리 인가로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뒤 주주총회 이익잉여금처분으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을 단순히 당기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방법원 제1파산부로 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1999.10.7)을 받은회사로서 1999년 세무처리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당법인은 식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영업을 하여오던 중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재무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갱생 가능성을 인정한 법원 및 채권자의 도움으로 1999.10.7 ○○지방법원 제1파산부로 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의하여,당사의 채무의 일부인 1,260억을 면제 받게되었으며 정리채권의 480억원을 출자전환 받게 되어 회사가 갱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과거 누락된 세무상의 이월 결손금 1,416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999년도의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기 채무면제이익을 당기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뒤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귀청의 예규<법인22601-1598, 1985.5.28>에 의하면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동 해석이 유효할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아니하고는 상기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3. 위의 상황에서 법인세법 제18조 8호 의 규정에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 갑설)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불산입 가능함
이유)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을 당기 손익계산서 상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동 채무면제 이익은 유출됨이 없이 전액 결손의 보전에 충당되었으므로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분의 대상이 됨
▶ 을설)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슴
이유) 법인세법 제18조 의 규정에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598, 1985.5.28
【요약】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의 발생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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