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서면-2015-상속증여-0133 (2015.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133
- 회신일
- 2015. 4.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된 상속주식을 처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그 요건이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으로 할증평가된 주식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제78조 제1항 제1호 기간 중)에 피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상증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후에 할증 사유가 소멸한 만큼 과세표준을 바로잡아 주는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 내용
- 2014.4.19. 부친 사망하였음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식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459, 2001.11.15.)와 관련하여
- (질의1)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의 의미, 상속개시일(4월 19일)을 말하는 것인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4월 30일)을 의미하는지
- (질의2)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의 의미가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두 번이상 나누어도 1년 이내 매각한 경우라면 일괄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질의3) 매각하는 주식은 상속받은 주식을 의미하는지, 상속 전 보유하던 주식도 포함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중간 생략)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59, 2001.11.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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