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40 (2002.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40
- 회신일
- 2002. 4.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권회사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동 규정은 증권회사의 기준수입금액을 매출액에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 및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입수수료의 일정 배수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는데, 유가증권지수 선물·옵션 위탁매매 수수료도 이 영업 관련 수입수수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부칙 제27조에 규정된 증권회사의 접대비한도 기준 수입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①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수수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②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에 대하여 2002년에는 19배, 2003년에는 1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 수입금액으로 함에 있어서
- 수익증권 판매관련 수입수수료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매출액+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7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한다.
1. 2002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2003년 1월 1일 이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4배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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