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 관련 경비의 손금산입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3 (2006.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3
회신일
2006.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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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은행이 서울특별시 시금고로 지정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시정협력사업 출연금을 지출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이다. ‍​​‌​‌​​​‌‌‌​​​해당 출연금은 시금고 지정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요지】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선 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됨.

o 동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 동 약정서에 따라서 「시정협력사업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o 서울특별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산입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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