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 관련 경비의 손금산입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3 (2006.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3
- 회신일
- 2006. 1.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은행이 서울특별시 시금고로 지정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시정협력사업 출연금을 지출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이다. 해당 출연금은 시금고 지정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요지】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선 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됨.
o 동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 동 약정서에 따라서 「시정협력사업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o 서울특별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산입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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