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후 경정청구의 범위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682 (2007.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682
- 회신일
- 2007. 6. 4.
- 소관
- 국세청
세무조사로 경정·결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하는 경정청구가 당초 신고분에 한정되는지, 경정분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후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같은 법 제55조의 불복청구(심사·심판) 대상이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해 경정·결정한 처분이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지방국세청장은 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천원을 경정, 고지함
- 청구인은 2005.00.00 처분청에 00년 귀속 사업연도 지출비용 중 00료 등 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 환급세액 00천원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 질의내용
세무조사로 경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는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경정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국심2005서663,2005.08.10
처분청이 본 건의 경정청구가 상속세 조사 후 이루어졌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심2004-109,2004.09.16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각각 1998. 1. 25. 및 같은 해 7. 25.로 각각 2년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라 2002. 12. 16. 처분청에서 추가 경정ㆍ고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서삼46019-12023,2002.11.26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님.
○ 징세46101-2757,1998.10.01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359,1998.02.13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 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2.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동법 제55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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