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세 과다납부로 인한 경정청구

서삼46016-11933 (2003.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933
회신일
2003.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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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과세표준 신고 시 원재료인 맥아단가를 잘못 계산해 주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업무착오로 인한 과다납부라도 신고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주세 과세표준 신고시 업무착오로 원재료인 맥아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세율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류제조자는 제29조 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관련법령

주세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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