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
서이46012-10098 (2003.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98
- 회신일
- 2003. 1. 15.
- 소관
- 국세청
【요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금년 9월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주식회사로 설립된 축산용 사료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배합사료의 판매경쟁력 확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인 회원조합 및 농협중앙회직영사업소 등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약정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물량장려금 : 농협사료 전거래처에 월 취급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 농협사료 전이용장려금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게 전월 농협사료 이용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 지급시기 : 당월실적에 대해 익월 15일자로 지급
- 지급방법 : 매출채권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지급
질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별도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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