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411 (2003.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411
회신일
2003.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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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종중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대표자가 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실질 소유자가 종중이므로 대표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대표자가 종중 명의신탁 주택 외에 본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명의신탁 주택은 대표자의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즉 명의신탁 주택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수탁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원이 거주하고 있는 종중소유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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