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재산세과-969 (2009.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69
- 회신일
- 2009. 12. 9.
- 소관
- 국세청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환산 산식으로 계산할 때, 분자(취득당시 가액)가 분모(최초공시 당시 가액)보다 커서 환산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보다 더 크게 산출되더라도, 이를 최초고시가로 제한하지 않고 산식으로 계산된 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해석이다. 종전 예규(재일46014-2736)와 동일한 취지로, 환산액이 최초고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산식 결과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요지】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하여 계산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에 따라 계산하는 바, 동 규정의 산식에서 분자 값이 분모 값보다 커서 최초공시된 주택가격보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더 큰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⑥ 생략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2736, 1997.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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