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매업 법인이 약국시설물 일체를 설치 후 당해 시설물의 감가상각시 비용 성격

서이46012-10218 (2002.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18
회신일
2002.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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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 법인이 약국과 약정해 인테리어·집기 등 시설물 일체(소유권은 법인 보유)를 설치해 주고 5년간 자사 약품만 취급하도록 한 경우, 그 감가상각비를 접대비로 볼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25조상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될 여지가 있다.

요지

의약품 도매업 법인이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약을 취급하는 도매업 법인이 약국과 개별약정에 의하여 약국시설의 확장ㆍ변경시 소요되는 시설물 일체(인테리어, 투약대기 전광판, 컴퓨터, 의약품 보관 냉장고, 정수기, 냉ㆍ난방 시설, 간판, 집기비품 등 일체)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병원조제 약품은 5년간 당해 도매업법인의 약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경우(5년후에는 1년 단위로 계약 계속 유효)

- 도매업법인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판매부대비용성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제반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도매업법인이 가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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