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서 외국정부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계좌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1547 (2010.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47
회신일
2010.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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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베트남 정부)에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지 연락사무소 해외계좌로 받은 뒤 현지 외주비·경비를 차감한 잔액만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영세율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대가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국 내소재 사업자(A법인)가 베트남 정부와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0억 VND)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당해 설계용역을 제공함

- 한편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A법인은 베트남 현지에 임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당해 연락사무소 명의의 베트남 현지 계좌를 개설함

- 베트남 현지 연락사무소는 베트남 현지 계좌로 설계용역대금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동(VND)으로 수령하여 현지에서 국내 A법인과 계약한 외주 비 및 기타 경비(1억 VND) 를 지급한 후 잔액(9억 VND) 을 베트 남은행에서 달러로 환전(45,000달러) 하여 국내 A법인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 로 송금함

(질의사항) 국내소재 A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 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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