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정부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계좌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1547 (2010.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47
- 회신일
- 2010. 11.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베트남 정부)에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지 연락사무소 해외계좌로 받은 뒤 현지 외주비·경비를 차감한 잔액만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영세율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대가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국 내소재 사업자(A법인)가 베트남 정부와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0억 VND)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당해 설계용역을 제공함
- 한편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A법인은 베트남 현지에 임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당해 연락사무소 명의의 베트남 현지 계좌를 개설함
- 베트남 현지 연락사무소는 베트남 현지 계좌로 설계용역대금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동(VND)으로 수령하여 현지에서 국내 A법인과 계약한 외주 비 및 기타 경비(1억 VND) 를 지급한 후 잔액(9억 VND) 을 베트 남은행에서 달러로 환전(45,000달러) 하여 국내 A법인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 로 송금함
(질의사항) 국내소재 A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 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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